사고가 나면 과실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만약 음주동승자로 탑승했고 차량 단독사고였을때 동승자는 몇%의 과실이 나오는가?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과실만큼 상계하여 합의금에서 빠지는데..이걸 실비로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