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문제?음주동승자 과실?
사고가 나면 과실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만약 음주동승자로 탑승했고 차량 단독사고였을때 동승자는 몇%의 과실이 나오는가?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과실만큼 상계하여 합의금에서 빠지는데..이걸 실비로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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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동승의 경우 동승 과정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40~50% 정도의 동승 과실이 있다고 보고 동승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모든 항목에서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료 실비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치료비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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