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종류에 따라 부상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와 초진 진단 주수에 따른 보험가 있으며 초진 진단일수에 따른 보험의 경우 해당 주수 미만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상 1~3급 상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