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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1.05.14

이륜차 운전자보험관련 보장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자체가 14대?중과실 이외의 6주이상 치료를?입원을?요하는 사고도 합의금 요구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6주 미만은 합의금 요구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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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종류에 따라 부상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와 초진 진단 주수에 따른 보험가 있으며 초진 진단일수에 따른 보험의 경우 해당 주수 미만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상 1~3급 상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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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도주, 고의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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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관련 보장범위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보험사와 고객이 계약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약관을 통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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