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저희 남편이 2021.12.31일자로 퇴사를 하고 2022.1.1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로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2022년 3월 중에 퇴직금을 400정도 수령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총족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2021.12.31 퇴사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2021년 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비과세 소득(실업급여)만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귀속시기는 퇴직금을
실제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2021년 12월 귀속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배우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전혀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2022년 03월에 지급되었다고 하니, 그 귀속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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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업법에 따른 휴직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가 2021년이 되므로 2022년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만 명확한게 알 수 있다면 판단하기가 더욱 손쉬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 귀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이 4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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