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귀속시기는 퇴직금을
실제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2021년 12월 귀속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배우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전혀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2022년 03월에 지급되었다고 하니, 그 귀속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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