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근로활동은 없었는데 인적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배우자가 작년에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퇴직금도 26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인적공제 신청하면 안되나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2022년 귀속 퇴직소득이라면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260만원이 되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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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중에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퇴직금 자체가 세법상의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260만원 정도 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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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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