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중에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퇴직금 자체가 세법상의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260만원 정도 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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