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도장 날인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영업하는 회사원 입니다
작년 말 A업체 현장에서 당사 제품의 제품 발주를 받았고 주문제작품이나 현장에서 급하다고하여 계약서 날인작업은 이후 진행키로 하고 당사에선 제품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
A업체 측에서는 이후 계약서 날인 작업을 사측 내부사정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뤄왔으며 ( 담당자 이직 및 내부 가이드 변경, 제품 운용 재검토 등 )
제작완료 후 제품의 납품 때가 되어서야 A사측에선 계약 파기에 대한 패널티 확인을 물어보며 내부 검토 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한 상황입니다 (패널티의 경우 계약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패널티에 대한 조항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A사 측에서 제대로 안읽었던것)
발주에 대한 근거 메일이나 계약 내용 및 발주에 관한 통화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의 조항도 합의 하에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날인만 못한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A 업체측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이 안되었음에도 저희 쪽에서 위약금 지불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계약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녹튀록등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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