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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돼지85
용감한돼지8523.11.29

공급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입니다.

이번 신규 계약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와 B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 후 하중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공급시기를 미룹니다. 계약은 작성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는 당사와 계약 이후 당사측에서 물품을 전량 매입하니 이에따르는 광고게시를 하지말아달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이후 약 1개월간 단 한차례도 공급해달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당사측에서는 물품 공급을 위해 공간사용료와 현재 물품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B업체에 물어보니 한동안 발주가 어려울 거 같아 광고를 다시 게시해도 된다는 카카오톡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당사(A업체)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재 게시전에 해야할 일련의 절차[ex)글을 재 게시한다는 내용증명의 발송 등)]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덧붙여 광고를 재 게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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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고 금지가 단독공급계약의 취지라면 그동안 어떠한 공급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재게시한다는 내용증명도 괜찮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분간 공급 요청이 어려우니 광고를 재게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으셔도 됩니다.

    재게시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