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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돼지85
용감한돼지85
23.11.29

공급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입니다.

이번 신규 계약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와 B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 후 하중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공급시기를 미룹니다. 계약은 작성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는 당사와 계약 이후 당사측에서 물품을 전량 매입하니 이에따르는 광고게시를 하지말아달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이후 약 1개월간 단 한차례도 공급해달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당사측에서는 물품 공급을 위해 공간사용료와 현재 물품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B업체에 물어보니 한동안 발주가 어려울 거 같아 광고를 다시 게시해도 된다는 카카오톡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당사(A업체)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재 게시전에 해야할 일련의 절차[ex)글을 재 게시한다는 내용증명의 발송 등)]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덧붙여 광고를 재 게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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