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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자와 월세 납입 계좌주가 다를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저한테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요..그런데 집주인은 형이고 계약서도 형이름이 들어가는데 특약에 보증금이랑 월세납입계좌를 제 이름으로 넣을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연말정산이나 대출이나 기타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연말정산에 월세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아닌 저한테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익은 실제 계좌에 들어온 돈 기준이 아니라 신고기준이 되게 됩니다.

      돈은 본인이 받더라도, 결국 신고를 형이 하게 되면 형이 과세의 주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염려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