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저한테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요..그런데 집주인은 형이고 계약서도 형이름이 들어가는데 특약에 보증금이랑 월세납입계좌를 제 이름으로 넣을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연말정산이나 대출이나 기타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연말정산에 월세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아닌 저한테 영향이 있나요?
단 세입자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인 입금 계좌를 지정한 특약을 하였으므로 입금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월세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서류처리시 임대인과 동일한 명의자에게 이체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현장에서 계약시 항상 임대인 본인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형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가족간의 계산은 별도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