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합격 이벤트 응모후 경품지급이 늦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에 국가공인자격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2 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응시료 환급과 합격후기 이벤트 작성을 위해 통장표지 및 개인사진, 최종합격증 등 개인정보 제공하고 참여 하였으며, 15만원 가량의 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해당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번달 말일까지는 지급할 거라고 하는데 영 믿음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만일 해당 교육사이트에서 약속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사이트의 응시료 환급 및 합격후기 이벤트에 참가하여 현금지급대상으로 선발되었음에도 교육사이트측에서 약정한 15만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육사이트측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상응모에 응모한 점, 응모에 의하여 선정이 된 점(해당 부분은 추후 정확한 확인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에서 이러한 약속된 경품이나 지급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종의 조건을 계약의 내용을 삼은 조건부 계약(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조건을 성취하였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및 다른 증거들을 취합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청구도 가능하나 너무 소액인지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