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나가는길에 옆을 쳐다보다 모르고 핸드폰을 쳐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진다면 이 핸드폰 액정 나간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액정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물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도 있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배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