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상대방 핸드폰을 쳐서 떨어 뜨렸을 때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많은 길거리를 통행하다가 행인을 지나치는 과정 중에 상대방 핸드폰이 제 몸에 부딫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때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일까요? 후방에서 제가 지나가서 상대방이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과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없는 지 등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앞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는 동안 부딧친 것이라면 앞 사람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두분이 덜어가는 상황 및 충돌 상황, 휴대폰 위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하며 과실도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장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지자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행인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뒤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쳤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20%정도 낮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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