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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랑우탄198
자비로운오랑우탄19822.05.23

뒤에서 상대방 핸드폰을 쳐서 떨어 뜨렸을 때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많은 길거리를 통행하다가 행인을 지나치는 과정 중에 상대방 핸드폰이 제 몸에 부딫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때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일까요? 후방에서 제가 지나가서 상대방이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과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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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없는 지 등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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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앞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는 동안 부딧친 것이라면 앞 사람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두분이 덜어가는 상황 및 충돌 상황, 휴대폰 위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하며 과실도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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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장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지자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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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행인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뒤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쳤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20%정도 낮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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