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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빈틈없는사탕

약간빈틈없는사탕

임금체불 (월급,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명령 관련

현재 2달치 월급,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체불된 상태이고 퇴직 후 14일도 지나 내용증명 보낸 상태이고 곧 노동청에 진정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체불 금액이 당장 저만 해도 1200-1300 정도라 다들 최대한 신청할텐데 나머지 급여도 모두 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밖에 답이 없다 하더라구요.

퇴직자, 재직 중인 대부분의 근로자가 저랑 동일한 상황이라 여러명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 생각 중인데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소송은 생각보다 비용이 부담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무료로 해야할지 정식으로 변호사님 선임해서 해야할지도 고민됩니다.

상담시에 들은 말이

지급명령 장점 : 1/n 시 비용 조금 더 저렴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짧은 편

지급명령 단점 : 단발성, 대표측에서 이의신청시 의미없을 수도있고 (현재 이미 근로자 여러명이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무응답인 대표 성향 고려) 여러 번 신청해야 할 수 있음

소송 장점 : 지급명령 보다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소송 단점 : 지급명령의 9배 비용이 든다..?

였습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듣고 고민해보려 질문 작성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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