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민사소송..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달?두달?일하고 임금이체불된채 회사가 휴업을했습니다 그렇게 전직원이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직원한명이 대표로 가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했어요 그로부터 한달쯤 됐을까 몇명의직원 빼고 거의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저를포함해 몇명은 못받는다고하더라구요
그이유는 근무기간이 짧아서?서류누락이되서?
노동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상담은 햇는데?
제가 예약을 안하고가서 그런지
전회사직원들이 다수 와서 그런지
상담이 길게는 안가고 5분도 채안된거 같아요
일단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접수는했구요
이럴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린급여 받을수 있나요?아님 못받나요?공단에서는 못받는돈이다라는 자극적인말을 해서요
들리는소문으로 파산에서 20억빚이있다고하는데
그거와 상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