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빈틈없는사탕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의 잠수 및 출석 불이행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진행된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계속 미뤄지다가 노동부 측에서 사업주 출석요구 문자와 등기 발송 했다는데 당일날 사업주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출석을 하지않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연락 받고 출석 할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체불 (월급,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명령 관련현재 2달치 월급,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체불된 상태이고 퇴직 후 14일도 지나 내용증명 보낸 상태이고 곧 노동청에 진정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체불 금액이 당장 저만 해도 1200-1300 정도라 다들 최대한 신청할텐데 나머지 급여도 모두 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밖에 답이 없다 하더라구요.퇴직자, 재직 중인 대부분의 근로자가 저랑 동일한 상황이라 여러명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 생각 중인데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소송은 생각보다 비용이 부담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무료로 해야할지 정식으로 변호사님 선임해서 해야할지도 고민됩니다. 상담시에 들은 말이지급명령 장점 : 1/n 시 비용 조금 더 저렴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짧은 편지급명령 단점 : 단발성, 대표측에서 이의신청시 의미없을 수도있고 (현재 이미 근로자 여러명이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무응답인 대표 성향 고려) 여러 번 신청해야 할 수 있음소송 장점 : 지급명령 보다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소송 단점 : 지급명령의 9배 비용이 든다..?였습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듣고 고민해보려 질문 작성합니다.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즉시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두 달치 임금전액체불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 찾아보는 도중에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즉시 계약해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 19조/제 7조에 의거하여 사직서 작성, 제출 후 30일 전에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당장 신고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신고한다고 해도 그 후에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추후 제가 이직시 받을 불이익,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해야하는 30일간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되도록 신고를 하지않고 조용히 퇴사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시 필요서류 중 출퇴근내역 증명 어떻게 하나요?제가 다닌 곳은 출입증카드, 지문(있어도 사용x), 근무일지, 출근 장부 등 관련 시스템 아예 없고 사용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작성해왔던 캘린더 어플 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되나요?교통카드 내역서도 가능하다는데 교통카드는 k패스 사용 중이라 자세한 내역은 안 나오더라구요 ㅠ개인 캘린더 어플, 교통카드 내역서 말고는 다른 걸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법인전환 중 임금체불 등의 노동청 신고법인으로 전환 중에 임금체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법인 전환에 악영향을 끼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까지만 제출하는 건 괜찮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4월 월급 지급일에 안 들어오고다음날 50프로, 4월 말 50프로 입금5월 월급 지급일에 안 들어옴(6월 9일 현재까지도 X)6월 월급 지급일 4-7일 남았는데 정상 지급 안 될 확률 높음이런 상황이면 4월, 5월 2달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5월, 6월 2달간 임금체불로 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인데4월 월급 (3월 근무 + 2024 연말정산)사전통보 없이 16일 수요일 50% 입금, 30일 수요일 잔여 50% 입금5월 월급 (4월 근무) 현재 6월 9일까지 지급 x5월 23일 금요일, 5월 30일 금요일 이틀간 나눠서 입금 해주겠다 -불이행6월 월급 (5월 근무) 6월 13일 혹은 6월 16일 예정인데 6월 월급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국민연금 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건감보험 25년 3월부터 현재까지미납된 상태입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모두 공제되어있었습니다.빠른 시일내 퇴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30일 전 통보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인수인계서는 파일 만들어뒀고 30일까지 더 일하고 싶지않은데 이런 경우엔 제가 인수인계 하면서 30일 더 일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만약 인수인계는 하되 30일 더 일하지않는다면 저한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