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둔 직장 고용보험 상실이 언제 될까요?
7/29일 입사 1달 단기계약으로(8/28계약 종료) 계약을 했는데요
(저보다 2주 일찍 들어온 분이 텃세(태움)를 너무 심하게 부리셔서),
8/5 막 근무로 하고 8/7날 퇴사문자를 원장님께 보냈는데요
제 고용보험이 7 29에 등록이 안돼있고 8/7 퇴사날에서야 등록을 하셨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은 이중이 안돼서 제가 8/11 이직해야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이 안돼서 사실상 이직 기회도 물 건너 갔는데
빨리 전직장 고용보험이 상실이 돼야하는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돼있는데 이럴땐 어찌 하나요?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면 전직장에 말씀을 해주나요? 근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인지, 아님 다음달 15일 안으로만 상실신고를 해도 돼는건지 고용보험에서 전직장에 말을 해준다 한들 이게 통할지 모르겠고, 아님 원장님께 문자로 상실신고 부탁드린다 말이라도 한번 더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또 아님 한달단기 계약종료기간(8/28)이 상실일인가요?
(제가 사실 단순퇴사도 아니고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데 앞길까지 막혀서 너무 억울합니다ㅠ)
그리고 7월분 급여는 받았는데 8월분 급여는 25일에 준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또 25일 기준으로 상실신고 기간이 2주가 밀리는건가요? 25일 월급을 준다는거 보면 제가 25일까지는 계약상 일하는걸로 되있는건가요?
정확히 어떤날을 기준으로 상실일을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이 상실일이 되고 신고한 날이 다음 달 15일이라고 하여 다음달 15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면, 상실일을 8.11.자로 하여 신고할 것을 현재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새로 취업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신 후 입사일을 늦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