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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210
외로운소21022.08.11

절세방법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세금 부가세,종합소득세 절세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인과 개인의차이도 어떤게더 유리한거인지 알고싶어요

경조사비처린 얼마까지되는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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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이외의 일반적인 접대비는 건당 지출액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며, 3만원 초과금액은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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