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