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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봉을 저 혼자만 안 올려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을 저만 안 올려 주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올려 주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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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협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처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에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인상을 사장님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혼자만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별적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노무사에게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없이 질문자님만을 연봉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