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 귀속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11월초에 이루진다고 했을때
회계상 비용인식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10월에 하고
세법상(원천세 신고)은 귀속월 및 지급일을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10월에 대한 대가를 11월 5일에 지급한다고 봤을때
원천세 신고는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하고 전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될까요?
10월 말일 전표에
외주용역비 / 미지급금
11월 5일
미지급금 / 예수금, 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