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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랍스타174
꾸준한랍스타17421.08.21

그린카 이용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린카로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고속도로 위 주행중이였고 TG를 나와 IC를 통하여 시내로 나가려는 도중 앞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뒷차가 이를 알게끔 비상등 작동까지 진행했는데 멈추겠지? 하는순간 뒤에서 박았네요.

상대는 80대 노인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블랙박스 없는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추후 담당자들끼리 제가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무조건 피해 100%이므로 상대방의 잘못이다라는 확인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보니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할듯하여 부모님이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특약을 이용하여 치료중이나 통증이 심하여 출퇴근이 좀 힘들지경입니다.

헌데 맡고있는 직무 및 위치가 낮지가 않다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 불가피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차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중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그린카 이용 정지를 당하는 불편함까지 겪고 있는데 안된다고만 되풀이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한건 취소 수수료를 물면서 까지 거진 강제로 취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상대방 대물담당자가 안된다고 한 이유인즉슨 그린카는 단기렌트카이고 제가 짧은기간만 대차를 진행하였다라는 이유인데... 저는 한달에 일주일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를 모두 빌려타고 다니고 있고 그린카 특성상 최대 대여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대측 대물담당자의 말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거리는 왕복으로 35km의 거리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출근에만 1시간이라는 이용시간이 소요되는데 통증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1시간은 참으로 많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상대방 대물담당자의 말대로 렌트 대여가 안되는 사유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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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린카의 경우 카쉐어링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대신 그린카측에 수리기간에 대한 휴차료 등이 지급될 것 이며 대물의 경우 이용자가 아닌 회사인 그린카측에 보상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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