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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오리158
근면한오리15823.06.23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90-100 키로로 달려야 하는 구간 이였고 제가 타고 있던 차는 그린카(렌트카) 입니다

멀리서 차가 멈춰 있는걸 봤고 급브레이크을 밟은 상황이였고 렌트카에서 앞차 충돌 방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종이 한장차이로 멈추려고 할때쯤 뒤차가 제가 타고있던 차를 박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에 뒤차에서 제가타고있던 차를 박아서 앞차는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에 앞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있던 차는 앞 번호판이 찌그러졌으며 뒤에 트렁크 문쪽은 찌그러져 수리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코나 입니다

보험사 세분이 오셨고 (각 차량별로 보험사 불러서 세분)

경찰분까지 오신상황에서 앞차와 제가타고있는 차는 렌트카라 바로 블박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경황이 없었지만 보험사 분들께 앞차와 박기 직전에 뒤차가 박아 앞차를 박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세시간 뒤에 보험사분께 확인해 보니 저희가 앞차를 박았고 그리고 나서 뒤차가 박았다 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요청드렸고 보험사분이 렌트카 측에 블박을 요청 드린상황입니다.

보험사 분께서 블박 확인 후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영 불안해서요

박기 진적이였는데 (확실히 안박은 상황) 뒤차가 제차를 박으면서 앞차를 박았는데 저희 한테도 책임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경찰에 접수하여 블박을 확인하면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건데 도로교통 경찰서에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렌트카는 백업 도중 블박영상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 분을 믿고 맡기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저희가 먼저 경찰에 신고 후 앞차에 후면 블박과 렌트카 측 블박을 미리 받아 놓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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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여야 질문자님이 앞 차를 추돌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것이기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험사에서 무과실이 인정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야 1차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이 될 것이며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앞 차의 후방 영상이나 렌트한 차량의 전방 영상 둘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하더라도 1차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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