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보험회사에보험접수후 보험금지급된사항이시면. 자동차보험갱신시 보험료할증되어 납부를합니다
보험료할인은3년간 받으실수없으며 사고처리후 할증되신 보험료를 3년간 납부하셔야합니다
3년안에 재차 사고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시게된다면 사고건수에대한 특별할증이 붙습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원인은 사고유형,법규위반,인피사고,물적손해사고,음주,뺑소니사고특별할증대상
항상안전운전 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