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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돼지27
거대한돼지2722.11.09

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 후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 지급예정인데

근로자가 일일 7시간 근무, 주당 35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시간 7시간 입니다.

해당 경우 급여는 얼마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주휴수당등도 인턴의 경우 포함해야하는 지 등 반영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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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이라면 1주 35시간 근무 시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금을 단순히 비례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인턴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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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세전 22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짐. 연봉계산기 활용)

    참고로,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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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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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주 3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35 + 7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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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2.5 시간x 9160원이면 1671700원만 지급하면 최저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휴포함된금액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기업으로 채용공고에서 별도 수습등을 명시하지 않고

    식대포함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인턴이라하여 적게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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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나, 1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20만원이고 이에 비례하여 주35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월급기준으로 220만원의 7/8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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