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 후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 지급예정인데
근로자가 일일 7시간 근무, 주당 35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시간 7시간 입니다.
해당 경우 급여는 얼마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주휴수당등도 인턴의 경우 포함해야하는 지 등 반영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이라면 1주 35시간 근무 시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금을 단순히 비례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인턴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세전 22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짐. 연봉계산기 활용)
참고로,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주 3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35 + 7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2.5 시간x 9160원이면 1671700원만 지급하면 최저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휴포함된금액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기업으로 채용공고에서 별도 수습등을 명시하지 않고
식대포함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인턴이라하여 적게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나, 1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20만원이고 이에 비례하여 주35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월급기준으로 220만원의 7/8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