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매우인기많은우동
25년2월1일부터 25년4월30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는 월~금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오후5시 (휴게시간 30분) 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주휴수당까지 지급예정인데 해당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보통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단기간(예: 단 하루 혹은 몇 일) 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3개월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 체계로 처리하여, 월별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신고하고, 이에 맞게 세금 원천징수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이미해놓은 상태라면
취득취소 각 공단마다 진행한 뒤,
일용직 (1개월이상인 경우 월 8일미만 신고해야함.,
물론 월 220만원이상인경우는 국민연금 직권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