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3일 하다가 안될꺼같아 입원을 하였습니다.
오늘 입원 6일차 인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없네요... 내일 퇴원예정인데 퇴원하고 연락이 올까요..?
7일동안 일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 해서 합의보면 될까요..?
(일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작년연봉기준인가요 현재 월급 기준인가요? 따로 청구해야하는 서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 산정을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급여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등에 따라 필요 서류를 안내하기에 그 때 필요한 서류
떼주면 되며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와 합의 시점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귀하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는 귀하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가 연락하는 시점은 담당자 마다 다 다릅니다. 입원 중에 통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퇴원하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7일정도 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하는데 85%지급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2주진단 염좌진단 기준 15만원, 그리고 통원시에는 기타손해배상금 하루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용 포함하여 교통사고 부상합의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