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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왕나비87
고귀한왕나비8723.09.05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통원치료 3일 하다가 안될꺼같아 입원을 하였습니다.

오늘 입원 6일차 인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없네요... 내일 퇴원예정인데 퇴원하고 연락이 올까요..?

7일동안 일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 해서 합의보면 될까요..?

(일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작년연봉기준인가요 현재 월급 기준인가요? 따로 청구해야하는 서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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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 산정을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급여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등에 따라 필요 서류를 안내하기에 그 때 필요한 서류

    떼주면 되며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와 합의 시점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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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귀하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는 귀하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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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가 연락하는 시점은 담당자 마다 다 다릅니다. 입원 중에 통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퇴원하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7일정도 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하는데 85%지급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2주진단 염좌진단 기준 15만원, 그리고 통원시에는 기타손해배상금 하루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용 포함하여 교통사고 부상합의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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