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안군 도로시설개량공사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는데 저희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를 반대할 수 있나요?
신안군 도로시설개량공사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는데 저희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를 반대할 수 있나요?
공고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안 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공고
일단 반대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이를 실제로 저지할 수 있나요?
안그래도 약간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전(논)인데 이를 추후에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만약
지금 공고한 대로 도로가 확장되어 버리면 그 폭이 더 좁아져 건물을 지을래야 지을수가 없는 남아있는
토지도 쓸모없는 땅이 되버릴 것 같습니다.
지역이 신안이다보니 염전(천일염 생산)과도 붙어있고 염전 쪽도 일부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그쪽이 안되면 노선이 변경되고 저희쪽도 자연스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토지이음에서 확인해보니 저희 땅은 농림지역이고 염전쪽은 생산관리지역이던데 이 사항들은 도움이 되는건 아닌가요?
염전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하면 먼지같은게 많이 들어가서 천일염 품질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도로 공사가 완료되어도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거 아닐까요?
저희는 전(논)이라서 신안군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해 포함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반대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며 또한 다수가 기존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면 또 다른 대안으로 다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