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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뎅이200
청초한풍뎅이20021.05.21

아파트 매매 잔금 전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얼마전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을

매매 하실 분이 나타나셔서

가계약금 받았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10% 받고

잔금은 3개월 후인 8월에 지불한다고 하십니다.

(본인들이 들어가있는 전세집이 만료되어야 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 인테리어는

입주하기 3~4주 전인 7월 즈음

계약금 10%만 지불한 상태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시에 저희가 명시해야 할

법적인 조항이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 관리비 부분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그 순간 부터는

매수자 분들께서 지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완료하려고 합니다.(2년째 공실이라

관리비만 내고 있는 상황)


* 계약 특약 조항에 인테리어 진행 시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매수자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관련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ㅠㅠ


*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 문제 발생 소지가 없나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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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 특약사항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의 일을 모두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도금까지 지급한 점에서 인테리어만을 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는 경우인 바,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인테리어에 대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관련 철거 비용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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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급지급 전 인테리어를 허용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양보하는 것이므로, 계약 특약 조항에 인테리어 진행 시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매수자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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