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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뎅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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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아파트 매매 잔금 전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얼마전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을

매매 하실 분이 나타나셔서

가계약금 받았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10% 받고

잔금은 3개월 후인 8월에 지불한다고 하십니다.

(본인들이 들어가있는 전세집이 만료되어야 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 인테리어는

입주하기 3~4주 전인 7월 즈음

계약금 10%만 지불한 상태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시에 저희가 명시해야 할

법적인 조항이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 관리비 부분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그 순간 부터는

매수자 분들께서 지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완료하려고 합니다.(2년째 공실이라

관리비만 내고 있는 상황)


* 계약 특약 조항에 인테리어 진행 시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매수자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관련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ㅠㅠ


*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 문제 발생 소지가 없나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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