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전 입주 시 적절한 계약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임차인이 ‘25.05.31까지 전세계약중입니다.
제가 ‘26.06.01자로 2년 비과세라, 매도할때 잔금일을 해당일자 이후로 해야합니다.
근데 현재 임차인이 4월정도에 이사를 나가서, 저도 입주가능일을 그 정도로해서 매수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때 잔금일 이전 입주가 이뤄지게 될텐데, 계약금 중도금을 입주시까지 어느정도 받고 마지막 잔금은 6월1일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때 필요한 특약 같은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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