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홍길동이 가)업체(파견사업주) 소속으로 A업체(사용사업주)로 파견되어 6개월 근무한 상황에서
A업체가 B업체로 변경되었고(사용사업주 변경),
B업체는 파견사업주를 가)업체에서 나)업체로 변경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홍길동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최대 2년까지 나)업체 소속에서 B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일, B업체가 나)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홍길동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 받아 사용할 경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