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10.18

사용사업주 변경시 파견 근로자 근로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칭 - '굴지기업'이라는곳의 사업을

A업체가 수주하여(A업체가 사용사업주)

가)파견업체와, 나)파견업체에 파견용역을 주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파견직원이 A업체 업무를

가)파견업체 소속으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B업체가 굴지기업 사업을 수주하면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가)파견업체 소속인 홍길동을

나)파견업체로 변경하여 파견근로를 지속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홍길동이라는 파견직원이 나)파견업체 소속으로

B업체에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B업체가 사용사업주)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업체 소속에 관계없이 굴지기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홍길동이 가)업체(파견사업주) 소속으로 A업체(사용사업주)로 파견되어 6개월 근무한 상황에서

    A업체가 B업체로 변경되었고(사용사업주 변경),

    B업체는 파견사업주를 가)업체에서 나)업체로 변경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홍길동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최대 2년까지 나)업체 소속에서 B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일, B업체가 나)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홍길동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 받아 사용할 경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