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청및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다이소 일하고 있는데여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여 세무서 가면 다알아서 해주시나요? 아이디 비번은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통회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과세미달 포함)로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

    되는 것이며,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상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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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세무서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