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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독수리229
신박한독수리22922.11.07

개인워크아웃은 꼭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던중 집 담보대출이 있어

회생시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길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

제 상황은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거 같다고 하시던데.. 알아보니 자격 요건이 연체 3개월 이상이던데..

저는 연체는 없는데 그럼 조건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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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방법에 따라 요건이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은 통상 3개월 연체요건을 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m.ccrs.or.kr/renewal/debt/individual/work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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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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