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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3.20

비보호 차선은 파란불 빨간불 상관없이 좌회전되는건가요?

비보호 차선에서는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반대 차선에서 차만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항상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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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표지판에 별도표지가 없는한 비보호좌호전은

    차가 안올때 파란불때만 가능해요.그리고 사고시

    비보호좌호전 차가 가해차가 되니 주의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극락조267입니다.

    비보호 표지판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 이런방식으로요

    표지판을 잘 살펴고셔요


  • 안녕하세요. 단정한발발이176입니다. 비보호는 말 그대로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거구요 파란불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일때는 어떠한

    차량이라도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신호등 옆에 비보호라는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일때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적발시에는 4만원~7만원의 범칙금

    그리고 벌점 15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남생이20입니다.

    직진신호 (파란불) 일때 운전자 판단하에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고시에 직진차량보다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다고 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