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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다향제비31
수려한다향제비3122.10.24

직장인 투잡관련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반직장인이고 월급은 세전 500만원입니다. 이 소득으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많게 느껴져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같은 온라인몰운영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상품판매가 일어나 수만원~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통보가 될까요?

회사 근로계약서 서약서 상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는 영리행위나 타사에 대한 근로제공행위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후 그리고 새벽에 할꺼라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이버상에서는 월 485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하는글도 있고 연 3400만원 이하소득은 상관없다는 글도 있던데 제 상황에 맞는지는 잘 판단은 안서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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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으로는 회사에 바로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혹시나 추후 사측에서 확인을 하게 될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퇴근후 새벽에 진행하시는 경우,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에 당연히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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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겸직 금지는 사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 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회사측에 통지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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