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직장인이고 월급은 세전 500만원입니다. 이 소득으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많게 느껴져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같은 온라인몰운영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상품판매가 일어나 수만원~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통보가 될까요?
회사 근로계약서 서약서 상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는 영리행위나 타사에 대한 근로제공행위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후 그리고 새벽에 할꺼라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이버상에서는 월 485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하는글도 있고 연 3400만원 이하소득은 상관없다는 글도 있던데 제 상황에 맞는지는 잘 판단은 안서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