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메일로 제출했는데
PDF 파일 열면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다고 다시 다운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 보낸 메일함 들어가서 PDF 파일 열어봤을 때에는 주민번호가 보이거든요 저는 보이는데 메일 받는 사람이 열면 안 보일 수 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24년 1월 22일 입사하였고
9월달 한달 병가로 인해 4대보험을 안 땠는데요
자료 조회할때 전체 월 선택 해제 후 1월과 9월을 제외한 2월~8월 / 10월~12월 만 선택해서 자료 다운 받으라고 하는데 전체월로 해도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월~12월 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암호가 걸려있으면 암호를 해제하여 전달하시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1-12월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메일 수신과 관계없이 상대방은 본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