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24.09.26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계획승인 문자가 왔는데

날짜가 10,5일에서 12월27일(통원)이라고 왔는데

그때까지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2주 추가 한다고 했는데12월 27일까지라고 왔는데

그때까지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통깁스로 바꾸긴 했어요

일 년 반 전에도 통깁스하고 4달 걸렸거든요 뻑뻑함 사라지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인정 기간까지는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까지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치료 등 통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