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계획승인 문자가 왔는데
날짜가 10,5일에서 12월27일(통원)이라고 왔는데
그때까지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2주 추가 한다고 했는데12월 27일까지라고 왔는데
그때까지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통깁스로 바꾸긴 했어요
일 년 반 전에도 통깁스하고 4달 걸렸거든요 뻑뻑함 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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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인정 기간까지는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까지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치료 등 통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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