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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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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산재 휴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달일하다 코골절로

산재승인 받았습니다

5.23 - 27 입원

5.28-6.30 통원

이렇게 났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일하며 통원 치료

가능으로 써놨는데요.

이러면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입원기간만 받는지

5.23~6.30 입원 통원기간 다 받는지

아니면 입원기간과 실제 치료위해 통원한 날짜만 받을수 있는지요(예로 6.3 6.20 병원가서 통원치료했다하면 입원기간과 통원한 이 날 이틀만 휴업급여 받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 청구와 휴업급여신청 위해 팔요한 자료 서류 뭔가요. 전 병원 원무과 통해 산재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비급여 부분이 좀 있는데요. 건강보험 실질 평가서 급여부분으로 교정돼 다시 청구되면 이 부분도 산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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