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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06.14

산재 휴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달일하다 코골절로

산재승인 받았습니다

5.23 - 27 입원

5.28-6.30 통원

이렇게 났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일하며 통원 치료

가능으로 써놨는데요.

이러면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입원기간만 받는지

5.23~6.30 입원 통원기간 다 받는지

아니면 입원기간과 실제 치료위해 통원한 날짜만 받을수 있는지요(예로 6.3 6.20 병원가서 통원치료했다하면 입원기간과 통원한 이 날 이틀만 휴업급여 받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 청구와 휴업급여신청 위해 팔요한 자료 서류 뭔가요. 전 병원 원무과 통해 산재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비급여 부분이 좀 있는데요. 건강보험 실질 평가서 급여부분으로 교정돼 다시 청구되면 이 부분도 산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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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치료받기 위해 결근했다거나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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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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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휴업급여 신청시 해당 입통원 기간을 고려하여 부여합니다.

    통원시 업무자체가 불가하다면 해당일 전부를

    일부시간 휴업처리된다면 일부만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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