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달일하다 코골절로
산재승인 받았습니다
5.23 - 27 입원
5.28-6.30 통원
이렇게 났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일하며 통원 치료
가능으로 써놨는데요.
이러면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입원기간만 받는지
5.23~6.30 입원 통원기간 다 받는지
아니면 입원기간과 실제 치료위해 통원한 날짜만 받을수 있는지요(예로 6.3 6.20 병원가서 통원치료했다하면 입원기간과 통원한 이 날 이틀만 휴업급여 받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 청구와 휴업급여신청 위해 팔요한 자료 서류 뭔가요. 전 병원 원무과 통해 산재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비급여 부분이 좀 있는데요. 건강보험 실질 평가서 급여부분으로 교정돼 다시 청구되면 이 부분도 산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치료받기 위해 결근했다거나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휴업급여 신청시 해당 입통원 기간을 고려하여 부여합니다.
통원시 업무자체가 불가하다면 해당일 전부를
일부시간 휴업처리된다면 일부만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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