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튜닝과 LED튜닝된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집앞에 저녁마다 매일 시끄럽게 차를 몰고다니는 차주가 있는데 배기튜닝해서 시끄럽고 LED튜닝을해서 빛때문에 잠을 못자는데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힘들게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튜닝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동영상 촬영하시어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4. 1. 7.]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튜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하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바,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 가능하며, 각 관공서 등의 교통 불편 신고 등으로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해당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