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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실비청구후 비급여 의료비항목을 따로 연말정산때 의료비공제받을수있나요

실비청구후 비급여 의료비항목을 따로 연말정산때 의료비공제받을수있나요

만약에

병원비가20만원이 나왔는데

비급여 항목이 10만원인 상태에서

실비청구를해서 실비보험료를 받았다 라고했을때

비급여10만원을 연말정산때 급액을 수정해서 10만원을 의료비공제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식으로 공제비를 채울수있나요?

아니면 아예 실비청구한 건수에대해서는 비급여든 급여든 연말정산때 제외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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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이를 무시하고 세액공제 받으면 추후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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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 시 차감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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