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제로페이)로 소득공제되나요?
제가 알기론 신용카드(제로페이)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 내에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소득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안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근로소득도 아니고 비과세소득인것 같은데 어떻게 공제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제로페이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에 신용카드등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소득의 원천을 따져 근로소득을 지출했을 때에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차입하거나 증여받은 현금을 지출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의 소득을 퇴직 후에 지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근로소득자면 되는 것이지, 재난기본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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