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긴급생계지원금 제로페이 관련 질문드려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긴급생계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긴급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10% 추가해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에 등록해야만 사용하더라구요? 그럼 이것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면 10% 더 받아도 이게 더 이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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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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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로페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30% 적용 대상입니다.
3~6월 신용카드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2배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사용하신다면 6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