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로페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30% 적용 대상입니다.
3~6월 신용카드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2배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사용하신다면 6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