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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양이201
솔직한고양이20123.08.20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특별 소득 공제 중 신용카드 등(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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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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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이시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금액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를 위해 적용도 가능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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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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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사업소득 등은 신용카드 등(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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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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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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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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