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특별 소득 공제 중 신용카드 등(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이시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금액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를 위해 적용도 가능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사업소득 등은 신용카드 등(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