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0원이라서 물어보니 소득세와 주민세를 안내서 공제금액이 없는게 맞다고 하는데 왜 소득세와 주민세가 급여에서 안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자녀일때 세금이 감면 되는게 있는건가요? 소득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안 내도 추후에 문제 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평소 월 급여가 적다면 급여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급여가 적다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급여 지급시에도 세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