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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총명한황로288
총명한황로288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 + 주민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0원이라서 물어보니 소득세와 주민세를 안내서 공제금액이 없는게 맞다고 하는데 왜 소득세와 주민세가 급여에서 안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자녀일때 세금이 감면 되는게 있는건가요? 소득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안 내도 추후에 문제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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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