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해야하는 프리랜서인데 안했다면 별도의 가산세등의 제재는 있습니다.
환급은 내가 미리낸 세금이 있을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3.3%원천을 떼기 때문에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초과한만큼의 세금이 있다면 환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미리떼는 세금이 없기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이 별도로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