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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콰가290
남다른콰가29019.05.21

퇴사의 경우 한달전에 관리팀에 전달을 해야한다는데?

회사 퇴사 시 최소 한달전에 관리팀에 전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해야하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직을 하는경우 한달동안 인수인계후 퇴사를 한다면 급하게 인력을 구하는 회사에서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동안 인수인계땜에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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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시기의 제한을 두고 있고(해고예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다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 예규에서도 회사가 사직절차 및 효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 11. 6. 일부개정)

    .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

    이에 회사에서 사직하기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뒤 효력이 발생).

    .

    한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즉,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퇴직금 감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나 결근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인력관리 책임은 회사에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청산 기한은 사직서 상의 사직일로부터 14일까지가 아니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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