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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당벌레253
얄쌍한무당벌레25321.02.14

회사 관둘 때 인수인계 꼭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짤릴때는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한달정도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직원에 관둘시에도 한달 정도 미리 얘기하고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나요? 그럴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면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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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분쟁의 소지는 있겠으나 엄밀히 말하면 인수인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하는 링크가 이아주 잘 정리하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쉽게 알아보는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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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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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령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퇴직시 인수인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의 위반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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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인수 인계 를 통하여 후임자가 원활하게 회사의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에 1달이라는 인수 인계 시점을 정한 경우라면 임의로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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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가 있다면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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