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 경우 해당 건물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분만 중과세되는 것이고, 비과세 적용 시에는 전체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매도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과세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