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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1.11.16

상가는 주택으로 구분되나요???

나중에 판매할 때 상가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상가는 상관없나요??

상가 판매 때 양도세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

정말 궁금하네요

상세하게 안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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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거죠.

    상가는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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