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수설비를 불러 확인하니 에어컨 선을타고 흐른다고 하더군요.
제가 실손보험등 특약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액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주택에는 세입자 거주인데 베란다 큰창문에 실금이 가서
견적을 받으니 12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 또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