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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살모사93
고혹적인살모사9323.02.20

누수로 인한 일반손해보험 보장범위?

현재 저희집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수리중에 있습니다

본인집수리비용 140만

아랫집 도배,장판,가전제품손실 대략80만원


두개포함해서 220만정도발생예정인데 일반배상보험으로

다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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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말그대로 보상이 아닌 배상입니다.

    아랫집에 본인집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부분만 배상이 가능 합니다.

    법률상 손해방지비용으로 본인배관수리비용까지 청구 가능 합니다.

    본인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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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비용 220만원의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인의 현장확인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집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누수에 관련한 건만 보상이 되고 타일 등의 부수적 피해는 보장이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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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본인 집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보상 범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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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일배책의 담보 주택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자면,


    누수원인에 따라 긴급하고 필요, 유익했던 비용이 자택수리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일부금액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래층 피해복구비용은 당연히 보상처리가 되는 내용이며 가재도구 손해에 대해선 피해자분께서 사용하신 기간에 따라 일부 감가상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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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해을 입혔을시에 재산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보상이 지급되며 신체는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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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아랫집에 관련해서는 보장을 해 주지만 본인의 집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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