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일배책의 담보 주택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자면,
누수원인에 따라 긴급하고 필요, 유익했던 비용이 자택수리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일부금액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래층 피해복구비용은 당연히 보상처리가 되는 내용이며 가재도구 손해에 대해선 피해자분께서 사용하신 기간에 따라 일부 감가상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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