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신 경우 각 귀속에 맞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반영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료지급 또는 청구내역을 문의하시어 예상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의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경우 그 보상받는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줘야 하는 것이고, 실손의료비 반영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